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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소식

2016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독학사) 시행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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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 2016 - 3 호
2016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16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
 

1. 시험 일정
구 분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교양과정인정시험(1단계)2. 1(월) 10 : 00~2. 5(금) 17 : 003. 6(일) 9 : 00~16 : 404. 4(월) 10 : 00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단계)4. 25(월) 10 : 00~4. 29(금) 17 : 005. 29(일) 9 : 00~17 : 506. 27(월) 10 : 00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단계)7. 4(월) 10 : 00~7. 8(금) 17 : 008. 7(일) 9 : 00~17 : 509. 5(월) 10 : 00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9. 26(월) 10 : 00~9. 30(금) 17 : 0010. 30(일) 9 : 00~16 : 3011. 28(월) 10 : 00
 응시원서 접수는 독학학위제 홈페이지(bdes.nile.or.kr)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클릭(창구접수 없음)
시험장소는 시험일 1주일 전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
2.응시자격
구 분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
종합시험
고등학교 졸업자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인정자)ㆍ과정별 시험 합격자고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된 자1단계 시험과목(5과목) 중 3할(2과목) 이상 합격자동일전공 2단계 시험 과목(6과목) 중 3할(2과목) 이상 합격자동일전공 1~3단계 시험 전 과목(17과목) 합격(면제)자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ㆍ통신대학 등 포함)ㆍ전문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학교에 한함) 수료 또는 졸업자-1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된 자동일전공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 또는 졸업하였거나 70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된 자동일전공 교육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하였거나 105점 이상 취득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자-35학점 이상 인정자동일전공에서 70학점 이상 인정자동일전공에서 105학점 이상 인정자(전공 16학점 포함)
외국 또는 북한에서 학교교육과정 수료자12년 이상 수료자13년 이상 수료자동일전공과정 포함하여 14년 이상 수료자동일전공과정 포함하여 15년 이상 수료자
★ 1~3단계 과목면제 및 과정면제 대상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16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응시요강>참조 : 1월 중 탑재 예정
학사학위 소지자는 취득한 학사학위와 동일전공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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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공분야(11개 분야)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간호학
간호학(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만 지원 가능), 유아교육학ㆍ정보통신학(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부터 지원 가능)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전공분야는 기존 학적번호 보유자만 1~4단계 응시 가능(신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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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응시자 제출서류 등 접수관련 안내
응시료 : 소정의 수험료와 수수료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 크기)을 스캔한 사진파일 : 온라인 접수시 업로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대학ㆍ전문대학 및 기타 학력인정교 학력 증명 대상자 :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자 : 제출서류 없음
과정(과목)면제 신청자
국가기술자격ㆍ면허 취득자 : 자격ㆍ면허증 사본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국가(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 합격증명서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면제지정기관 이수자 : 이수확인서(복사본 불가)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독학학적보유자로서 해당 시험에 기 합격(면제)한 성적으로 응시자격이 되는 자 : 서류 제출 필요 없음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신체의 운동장애로 답안 작성이 불가능한 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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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자세한 사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bdes.nile.or.kr)에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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