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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가이드

독학사 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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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는 대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시대의 자아실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란?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총 4개의 과정을 거쳐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국가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독학학위 취득시험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장한다.


시험의 합격결정
1~3과정 인정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교양과정 인정시험

구분 시간 시험 과목
1교시 09:00 ~ 10:40 (100분) (필수) 국어, 국사
2교시 11:10 ~ 12:00 (50분) (필수)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택 1
3교시 13:10 ~ 14:50 (100분) 현대사회와 윤리, 문학개론, 철학의 이해, 문학사, 한문, 법학개론, 경제학개론, 경영학개론, 사회학개론
심리학개론, 교육학개론, 자연과학의 이해, 일반수학, 기초통계학, 컴퓨터의 이해 택 2

과정별 평가수준
과정별 시험 평가 수준 합격 기준 문항 수
1과정 (교양과정 인정시험) 대학의 교양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력수준을 평가한다. 5과목 합격 (필수 3, 선택 2) 총 40문항 (객관식 40문항)
2과정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의 학문연구를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6과목 이상 합격 총 60문항 (객관식)
3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6과목 이상 합격 총 28문항 (객관식 24문항, 주관식 4문항)
4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 시험의 최종단계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전문지식 및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4과목 합격 (교양 2, 전공 4) 총 28문항 (객관식 24문항, 주관식 4문항)


시험과정별 응시자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1~3과정(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시험에 자유롭게 응시 가능.
단,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3과정 시험에 모두 합격(면제)하거나, 학위취득 종합시험 응시 자격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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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정 · 전공기초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1~3과정) 응시자격

  1. 고등학교 졸업자
  2.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응시자격(단,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 인정 학과에 한함)
  1.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수업 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응시 불가)「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5학점(전공 28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5.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령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유의사항

  1. 학사학위 소지자는 취득한 학사학위 전공과 동일한 전공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전공: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만 개설. 고등학교 졸업자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응시는 가능하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2과정 시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3과정 시험에 합격하거나 4과정 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3. 간호학 전공: 학위취득 종합시험만 개설.
    간호학 전공은 4과정(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시험만 개설.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 또는 4년제 대학과 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 시험면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국가시험 합격자 및 자격 · 면허 취득자, 일정한 학력을 수료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1~3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
과정면제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자격 취득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시험 응시자는 해당 과정 면제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자
    1. 교양과정 면제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학점은행제로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3.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교양 및 전공기초과정 면제 [면제받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3.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 합격자 및 자격 · 면허 취득자: 국가(지방) 공무원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과정 면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면허 취득자는 해당 과정 면제

과목면제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자격 취득 분야와 다른 분야의 시험 응시자는 해당 과목 면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정한 강좌 또는 과정을 이수자는 해당 과목 면제



독학사와 학점은행제의 연관관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독학사의 과정별 학점은행제 등록 시 인정학점

  • [1과정] 과목당 4학점 (단계별 최대 5과목, 20학점까지 인정 가능)
  • [2~4과정]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6과목, 30학점까지 인정 가능)
  1. 학점은행제 학습구분 결정기준

    1. 교양과정 인정시험: 교양학점으로 인정 가능. 단, 일부 과목의 경우 학점은행제 희망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
      예) 학점은행제 경영학(학사) 전공의 학습자가 [경영학개론] 과목 합격 시 전공필수와 교양 중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구분으로 인정
    2. 전공기초, 전공심화, 학위취득 종합시험: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습구분이 결정
  2.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독학학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정별 합격(면제)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하여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이 적용됨.

  4.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는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1과목만 인정 가능(단, 독학학위제 시험 과목 간에는 중복 없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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