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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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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응시 유의사항


❍ 시험 당일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필수)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선택) 아날로그 손목시계, 수정테이프, 점심도시락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기간만료 전,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만 17세 미만의 응시자는 검정고시 시행 전에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청소년증은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고사장 고사본부로 가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기 바랍니다. 


❍ 답안지에는 반드시 수험번호ㆍ성명ㆍ과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문제지는 수험생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 수정은 답안지 교체 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수정액 또는 수정 스티커 사용 불가), 수정테이프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잘못 수정 등)는 본인의 귀책사유임.

※ 수험생은 고사 시간에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만약 소지할 시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주하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소 지품 분실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소지품 분실에 주의 바랍니다.


❍ 수험생은 시험 중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퇴실 할 경우, 퇴실 후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일체의 소지물품 없이 별도의 지정 장소에서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은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문을 따릅니다.


❍ 점심시간 중 응시자 외출은 가능하나, 5교시 시작전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 고사장은 금연구역입니다.

    학교 내 및 학교 인근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 시험 당일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 불가


​★ 시험 일시 및 시간 안내​

     시험시행 : 2023년 4월 8일(토) 09:00 ∼ 11:40(초졸),15:00(중졸), 15:50(고졸)


     ★초졸 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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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3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해당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시험시작 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함) ​


   중졸/고졸 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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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7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해당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시험시작 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함) ​




→  고사장 배정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은 해당 시도 교육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 . 도교육청 검정고시 시험공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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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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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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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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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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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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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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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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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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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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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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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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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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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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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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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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